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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0:0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피해자 E(51 세) 과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 당신들 만 노래를 하냐 ,

나도 한번 부르자 ”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그걸 왜 남의 테이블에 와서 묻냐

” 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룸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실 및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표재성 창상 및 다발성 타박상( 두부, 좌측 하악골 부, 경부)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수회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약 13년 이전의 것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 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