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110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02: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차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인천 택시가 서울로는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법도 모르는 경찰관이 이모양이니 씨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넌 뭐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그래 내가 욕을 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G이 일행인 A을 모욕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지금뭐해, 지금 뭐하는거야”라며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치안유지 및 취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