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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6고합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9]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5. 01:15 경 구미시 C, 3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8세) 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등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위에 덮어 놓은 신문지에 가지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곳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 1개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불이 붙은 신문지를 바닥에 던지고 불이 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65]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21:4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 남, 54세) 가 피고인이 피고 인의 일행인 H과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I( 여, 60세) 가 운영하는 위 ‘F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H과 말다툼을 하고 이를 말리는 G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