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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1.15.(122),146]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현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일부로 1984. 2. 27. 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 14일 금 1,000,000원, 같은 해 9월 6일 금 3,000,000원, 같은 해 11월 7일 금 5,000,000원 등 합계 금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그것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염기가 많아서 1984년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였고, 1985년에도 피고 1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그 중 10,000평씩을 소외 1과 소외 2에게 각 소작을 주었으나 염기 때문에 대부분의 벼포기가 고사되고 수확이 거의 없어 소작료를 징수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위 잔금지급 채권과 원고의 소작료 관련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상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대금지급 과정에서 피고 1에게 위 소작료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대금이 완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들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특히 원고는 그 후 피고들을 위하여 잔금을 변제공탁하기까지 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지체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