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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