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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6가단15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소12889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현대백화점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판결 확정 1) 원고는 1991. 7. 23.경 (주)현대백화점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2. 6.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주)현대백화점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기한 카드대금채권은 2002. 6.경 기준으로 5,167,309원이 남아 있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주)현대백화점은 2002. 11.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소375506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모두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3. 5. 14. “원고는 (주)현대백화점에게 5,167,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 정본이 2003. 6. 1. 원고에게 공시송달되고, 위 판결은 2003. 6. 16. 확정되었다.

3) 한편 (주)현대백화점은 2004. 6. 30. (주)신원MP에, (주)신원MP는 2007. 12. 28. 태성플래너 유동화(주)에, 태성플래너 유동화(주)는 2009. 3. 9. 인텐스자산관리(주)에 각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4) 인텐스자산관리(주)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288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9. 11. 4. “원고는 인텐스자산관리(주)에게 12,258,842원 및 그 중 5,167,309원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 정본이 2009. 12. 1.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2.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 원고는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506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