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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7 2015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2:2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 남, 5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선고 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