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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8가단338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1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58,000,000원(=116,000,000원-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 다음날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2년 후로 약정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