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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3 2019고단8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D공사’ 중 ‘준설, 운반 및 투기공사(광양,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현장소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공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공소사실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고친다.

이하 같다.

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6. 1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조합 앞 연안 해상에서 준설바지선 G(362톤)에 굴삭기를 탑재하고 해저 갯벌을 준설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선박의 앵커 와이어로프(길이 약 300m, 직경 40mm)가 끊어져 해상에 표류하게 되자 굴삭기의 버켓과 위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와이어로프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가 300m에 이르는 와이어로프를 인양하는 것이고 사람이 위 와이어로프와 충돌할 경우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굴삭기 조종사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는지 살피고 만일 다른 작업자가 접근한다면 다른 작업자가 안전한 거리로 이동할 때까지 잠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은 위 작업현장에서 다른 작업자가 와이어로프에 접근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위 현장을 이탈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 H(58세)가 와이어로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와이어로프를 끌어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