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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브로커들로부터 태국인 여성을 공급받아 성매매알선을 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올리려고 여성들에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