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347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8.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디아이세미콘으로 2009. 3. 25. 주식회사 엔엔티로 변경되었다가 등기는

3. 26. 경료됨) 2011. 10. 3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등기는 11. 11. 경료됨), 피고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이하 ‘피고 골든크라운’이라 한다

)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베니스타로 2010. 2. 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등기는

2. 8. 경료됨). 나. 원고는 2007. 9. 28. 피고 B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에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차 용 증

1. 이억 오천만 원 정(2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07. 10. 8. 3. 지급방법 : 원금상환 2007. 9. 28. 채무자 : 피고 B 채권자 : 원고(주식회사 디아이세미콘) 보증인 :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① 피고들이 편의상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사실은 이 사건 금원을 공동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②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골든크라운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골든크라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③ 피고 A, B이 공모하여 마카오 카지노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