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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05 2015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1:15경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소재 방흥교차로를 서공주IC 방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청양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0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좌측 9, 10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