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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5:0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차를 대리운전한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아파트 현관까지 우산을 씌워서 데려다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부축하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 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