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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8~9.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D아파트 1차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과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여, 14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 예전에는 피부가 안 좋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벌려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유심히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 E(여, 15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벌려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유심히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