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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623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 등 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보증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로부터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줄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동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후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자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후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