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2 2019가합16669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8.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3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D에게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17. 3.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7. 3.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 다.

D은 2017. 6. 7. F 주식회사에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F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7. 6. 29.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C에 위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채권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변경신청을 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9. 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1,613,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