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20.09.17 2020가단100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광명시법원 2017차전156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전1567 대여금 사건의 채권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8. 3. 15.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고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