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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B 대리’를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민금융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절차를 대신 도와줄테니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로 전송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인인증서의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보이스피싱 정범으로 보이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SNS 대화내용과 전화번호 및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