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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8 2017가단330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구미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6. 4. 18. 심한 허리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부위 MRI 검사를 받았고, 2016. 4. 18.부터 2016. 4. 22.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허리통증이 계속되자 2016. 5. 20.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 B으로부터 2016. 6. 1. 진료를 받은 후 2016. 6. 2. 요추 제3번 우측 후궁절제술, 요추 제3-4번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수술 후 좌측 엄지발가락 및 발목의 근력이 약화되는 풋 드롭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B은 위 증상에 대해 2016. 6. 4. 요추 제4번 좌측 후궁절제술, 요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을, 2016. 6. 9. 요추 제3번 좌측 감압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 후 현재까지도 좌측 족관절 및 엄지발가락 배굴 근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좌측 다리에 문제가 없었으나 수술 직후 좌측 엄지발가락 및 발목의 근력이 약화되는 풋 드롭 증상이 나타났고, 이 사건 수술 외에 위 증상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수술 과정상 과실로 원고의 요추 제5번 좌측 신경근이 손상되어 위 풋 드롭 증상이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