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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노동조합장(복수노조)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조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물쇠로 잠긴 사무실 출입문 경첩을 풀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임의로 치운 뒤 피고인의 조합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가져다 두고 위 출입문을 새로운 자물쇠로 시정하여,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침입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5. 22.부터 2016. 6. 30.경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E에 있는 피해자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침입 전과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판시 사무실 이용권한을 얻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사무실 이용을 허락하였으나 피고인 소속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속된 노동조합도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의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을 계속 점거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사무실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