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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2530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6,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다음 사실을 2017. 2. 24.자 및 2017. 3. 27.자 준비서면으로써 자백하였다가 2017. 7. 13.자 준비서면으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수주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수행하되,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받는 총 공사금액의 9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관계의 계약 당사자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① 2014. 6.경 피고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건설공사의 건축습식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이하 제1 공사라 한다), ② 2014. 11.경 피고가 주식회사 신영그린시스(이하 신영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광주 봉선지웰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2 공사라 한다). ⑵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4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제1 공사를 2014. 7.경부터 약 두 달간 수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제2 공사를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완수하였다.

제1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최종 총 843,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원고가 수행한 2014. 7. 및 2014. 8.의 기성고 부분으로서 피고가 포스코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18,260,000원(7월분 73,400,000원, 8월분 44,860,000원)이다.

제2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원고는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