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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4: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14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의 장소적 특성(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찜질방 내),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