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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2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는 등 곤궁한 처지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