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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39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81,805,377원 및 그 중 48,3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 F, G, H으로 당사자표시가 변경되었으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각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