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8. 2. 18. 자신의 막내아들 D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 후 D는 2016. 6. 10. 베트남 국적을 가진 피고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D는 2017. 4. 3. 고창군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3/5, 아들인 피고 C이 2/5의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망인의 국제결혼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인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5 내지 12, 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기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