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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4 2019고단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03:5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군포경찰서 소속 순경 D의 목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체포하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손톱으로 2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