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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 11:55경부터 같은 달 11. 22:32경까지 B 등을 위하여 지방 출장을 다니던 중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외상값 변제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6회에 걸쳐 “아흐 빠구리 하고 싶네 보지를 은제 빨아보냐”, “C이 보지 빨고 잡네 나 졸라 잘빨엉”, “므하냐 ㄷㆍㅂ이 읍네 십ㅎㆍㆍ나보네”라는, “지방오니 할매 엉덩이만 봐도 꼴려”, “나 올라가면 당신이랑 하고 싶다 빠닷하게 세워서 꽂아줄게”, “아후 보지 빨고 싶네 개보지라고 빨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