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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 13: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공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위 ‘E’ 공사장 입구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단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2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2차로로 진입 사고발생 경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베라크루즈 승용차(F)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그곳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회전건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