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 2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경남 하동군 E 토지 및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25, 26, 27, 2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D 식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위 ㉰ 부분 11㎡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위 ㉰ 부분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5, 26, 27, 28, 3, 4, 5, 6, 29, 30, 31,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1㎡[=선내 (ㄱ) 부분 422㎡-위 ㉰ 부분 11㎡]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 선내 부분 411㎡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기 위하여 위 선내 부분 411㎡를 일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선내 부분 411㎡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