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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04 2013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0:5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어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CU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0:5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CU마트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법원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