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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67379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의 지위,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게 된 과정 및 3차 정산약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차 정산약정 제3조 제5항에서 “제1조 제5항 규정의 을(원고)의 할인분양회수액 확정금액에 대한 정산은 2013. 4.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확정금액에 대한 정산을 2013. 4.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할인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산금 15,012,558,902원을 203세대의 분양 여부나 3차 정산약정 제3조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