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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9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 E(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조부인 F, 조모인 G, 숙부인 피고인 H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F 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B(변호사 C)의 사무장이고, H는 위 피해자들의 숙부인 사람이다.

위 피해자들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단818 보관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F, G, H는 각자 피해자들에게 각 28,571,427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H를 포함한 F, G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12. 10.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H는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H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중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1. F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실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처럼 외관을 갖춤으로써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