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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3:10 경 부산진구 냉정로 227-1에 있는 개금 골목시장 앞길에서 택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 택시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라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