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정2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4세) 의 며느리인 C이 피고인의 딸인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자, 남편 상을 당한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 요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9. 18:00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며느리가 돈을 썼다, 내 어 놔 라. 우리 오빠도 여기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오빠도 여기 올 끼다.
장례 치를 때 장례식 장에 가서 엎으려고 했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내일 49 제 제사 때 가서 엎을 것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