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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2 2017고정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경기 의정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우리 파이낸셜로부터 피해자 B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우리 파이낸셜에 월 50만 원의 할부금을 24개월 간 납입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분양 대행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차량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고, 일부 할부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분양 대행업이 매월 적자 상태였고, 지불하지 못한 카드대금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에서 약 2,0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성명 불상의 대행업자에 대해 약 1억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그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미납 할부금 1,050만 원) 상당의 C 그랜저 XG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인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