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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0 2011가합1144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2003. 12. 5.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추간판절제술을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의 내원 및 피고 병원의 진료 (1) 원고 A은 2003. 9.경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3. 10.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 A은 2003. 10. 9. 시행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60°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은 3등급(중력에 반해서 움직임이 가능하나 약간의 저항에 반해서는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 나머지는 5등급(정상)으로 나타났으며,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3. 11. 5.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A을 입원시켰는데, 입원 당시 원고 A에 대하여 시행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45°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은 3등급, 나머지는 5등급이었으며,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3. 11. 7. 원고 A에 대하여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3. 12. 4. 원고 A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3. 12. 4. 원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