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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29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0,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2. 5. 21.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이 부담하는 위 채무금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 그 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및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총 31,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 31,300,000원을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고 난 원금 잔액이 2013. 5. 11. 기준 26,640,622원(구체적인 충당 내역은 별지와 같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잔존 원금 26,640,6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일부금을 최종 변제한 다음 날인 2013.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4. 12. 26.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가압류 조치가 과하다

거나 이 사건 청구금액 중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두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