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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8 2017가단10831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2017. 4.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위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5. 3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현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위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위 토지 지분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B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 된다.

그런데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4. 28.부터 2018. 1. 16.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913,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