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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F, G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서울병원 병원장의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D 서울병원 소속 의사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슨 놈의 병원에서 머리사진 한 장 보는데 돈을 많이 쳐 받아먹느냐. 자격도 없는 것들이 돈만 쳐 받는다. 레지던트 새끼들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시덥지도 않은 새끼들이 볼 줄도 모르면서.’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안요원인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용역업체는 가만히 있어라. 용역이 어디서 나서고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너무 많은 사람이 보아서 굳이 목격한 환자인 L 등의 진술을 받을 생각을 못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인 F과 보안요원인 G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응급실 안에서 욕설을 하였고 나와서도 언성을 높였다.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용역업체는 가만히 있어라. 용역이 어디서 나서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 점, ③ 피고인도 당심법정에서 당시 D 서울병원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