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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300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예비적 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3. 피고들로부터 화성시 F 지상 건물 1층 G호(건물 북쪽 방향 169.28㎡,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2014. 4. 1.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3.~ 2016. 2. 12.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 임대차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추가 3년 영업 보장하여 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우선하여 재계약하여 준다.(임대료 재협의함)”라는 내용이 있다.

나. 원고는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4. 1.부터 2015. 8. 31.까지 17개월분 차임 합계 280,500,000원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4. 10. 13.경 이미 원고에게 ‘2014. 10. 23.까지 연체 차임 8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 바 있었고, 2015. 9. 10.에는 원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이후 2015. 9. 30. 원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0701,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다.

위 소송의 2차 조정기일(2016. 2. 25.)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 조정조서와 조정조항을 이하 ‘조정조서’, '조정조항'이라고만 한다

.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을 여기에 그대로 기재한다.

조정조서의 원고들은 이 사건의 피고들이고, 조정조서의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이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443.41㎡ 중 별지 제2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