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대가 경찰관인지 모르고 폭행과 욕설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길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 경찰관이 2명이었는데,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모두 보고도 자신을 깨운 사람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경찰관 E는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경찰관 제복을 입은 자신을 상대로 말도 똑바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자신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깨우기 전에 경찰관임을 고지하였다고도 진술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깨운 E와 폭행을 말린 F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5~27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