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황금천(각 기소), 김서영(공판)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소영진
피고인 1을 벌금 8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총무이사로 각각 조합 임원으로서, 피고인 2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면, 피고인 1이 그 서류 등에 결재를 하여 보관하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 2014고정977 』
1.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2013. 6. 12.경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작성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계약서’를 같은 해 7. 11. 21:10경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위 조합이 2013. 3. 26.경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작성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수목이식공사 도급계약서’를 같은 해 6. 7. 10:35경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인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이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2. 7. 3.경 제54차로, 같은 해 8. 6.경 제56차로 각각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조합 임원은 2012. 2. 1. 이전에 작성되거나 변경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11293호) 제10조에 따라 2012. 2. 15.까지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열린 위 조합의 제20차 대의원회의 회의록과 2011. 12. 18.경 열린 제21차 대의원회 회의록을 각 2012. 1. 17.경 작성한 후 2012. 5. 14.경 각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 이전에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도 2012. 2. 15.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5, 첨부된 자료들 포함)
1. △△△△아파트 임원 명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각 기한 내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 제81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의사록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11293호, 2012. 2. 1.) 제1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각 기한 내 대의원회 의사록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내용
가. 2015고정51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다만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과 위 의무를 인식한 후 즉시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개 지연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2014고정977 호 중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기한 내 미공개 부분, ② 제54차 및 제56차 이사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라 한다) 의사록 미작성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즉 ①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2013. 6. 12.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계약당사자 간 위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기간인 40일을 추후 10일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는바, 따라서 위 2013. 6. 12. 당시에는 용역제공 기간인 분양신청 기간 및 그에 따른 투입 인원이 미정인 상태여서 계약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위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최종 확정된 당일인 2013. 7. 11. 피고인들이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 용역계약서를 공개한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이사회 개최 후 피고인들은 각 ‘의결서’( 2014고정977 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7, 28쪽)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의결서’에는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가결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그 명칭만을 ‘의결서’로 하고 있을 뿐 실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 , 제1항 제3호 가 정한 ‘이사회 의사록’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2013. 6. 12.자 용역계약서 제3조에는 투입인원, 투입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주4) 않으며, 분양신청 관련 용역기간도 ‘분양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40일’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2조는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7. 11.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된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688,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고정977 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5쪽)으로서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동일하여 투입인원과 투입기간도 서로 거의 같거나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6. 12. 당시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처럼 추후 용역기간이 10일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공소외 1 회사의 동의도 없이 당연히 2013. 6. 12.자 용역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것임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3. 6. 12.자 용역계약은 일응 그 내용이 확정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들이 2013. 6. 12.자 용역계약서를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사회 의사록 미작성 부분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 제1항 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조합의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의 청산 시까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를 남겨 사업의 추진과정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합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여 조합 업무집행상의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투명한 사업진행 및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어떠한 서면이 위 규정의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된 서면의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의결서’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의결서’는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를 개략적으로 담고 있기는 하나, 이사회 의사의 경과 과정, 이사회 당시 있었던 발언 내용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각 ‘의결서’의 내용에 앞서 살핀 입법 목적을 더하여 생각해 보면, 위 각 ‘의결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주2) 2014고정97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03쪽
주3) 2014고정97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31쪽
주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2012. 6. 12.자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추후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명확히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0,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