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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94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B를 소개받아 시험에 합격할 경우 18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09. 1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에 있는 서울상설시험장에서 2014년 상시기능사 16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09:3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1길 24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2014년 상시기능사 44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격시험 응시 여부의뢰)

1.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