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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나4690 판결

임금

사건

2021나4690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3. B

7. C

피고항소인

D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29. 선고 2019가단4811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7.

판결선고

2021. 1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임금액'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H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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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4.29.선고 2019가단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