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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성매매업소 ‘C’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6. 6. 경 위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하는 등 위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2. 11. 21:55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2회의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