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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4 2014고단1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19:3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의 친구에게 피해자를 무속인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19:48경 위 1항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손으로 그의 왼쪽 손목을 잡아 입으로 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관절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