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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나302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C 묘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5. 7. 3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65. 3. 30. E 명의로, 1993. 4. 27. E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지목은 ‘전’이었으나 1958. 6. 24. ‘분묘지’로, 1978. 4. 10. ‘묘지’로 각 지목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인 중앙 부분에는 대구 북구 F 전 53㎡가 위치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59. 11. 23. 원고의 아버지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G이 1986. 2. 28. 사망하여 1989. 7. 31. 원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 6명의 명의로, 1989. 7. 31. 원고의 아들인 H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G은 1959. 10. 5. 원고의 모 I가 사망하자 묘터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위 F 전 53㎡를 같이 매수하였고, I의 분묘를 위 F 토지에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 둘레에 소나무를 심었다.

G은 1965. 11. 29. 사망한 원고의 조모 J의 분묘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고, 1967. 4. 18. 사망한 원고의 조부 K의 분골을 J의 분묘와 합장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관리하여 왔다.

G이 1986. 2. 28. 사망한 이후에는 그 장남인 원고가 위 2기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6. 2. 18.부터 20년이 지난 2006. 2. 18.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3. 4. 27.부터 20년이 지난 2013.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