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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2:30 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 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베데 스다 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