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1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 외 2필지 102동 104호’ 소유자인 ㈜C에 대한 공사대금 17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통보, 확인서, 사실확인서, 양도확인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