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8.선고 2016도973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6도9738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G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LR, H
법무법인 K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M
법무법인 D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 - 3663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